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관악구
- 문의
-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200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