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청소년과
지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조손가정,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지원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 관악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팀(관악구 관악로 145, 별관 5층)

구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3200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