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문의
- 여성보육과/02-2155-6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32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