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요보호여성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80세 이상
성별
여성

지원 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록(여성가족부) 시 지원 가능 - 신청없이 자동지원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06 · 서비스ID 32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