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
- 가족정책과/02-3423-697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22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