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최대 6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신청 없음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보장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
- 사회보장과/02-3423-586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구비 서류
별도 제출 불필요(기존 급여 계좌 연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7 · 서비스ID 32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