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2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