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최대 3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지원 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여부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2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