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한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
-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 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 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2200000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