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축기 대여 서비스

현물 2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가정 모유수유 지원을 위한 유축기 대여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관리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
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2||강남구 보건소 사랑맘센터/02-3423-722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제품구성 : 유축기 본체(시밀레 S6) + 소모품(전용 깔대기, 튜브, 젖병) -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 무료 대여 ( 기간연장 시 20,000원/월 비용 발생) - 유축기 업체에서 만기 3일전 안내 문자 발송 -> 반납 또는 연장 선택->반납 시 사용종료일에 택배기사가 방문하여 수거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남구(산모기준)인 출산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련서류 지참 후 보건소 1층 사랑맘건강센터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구비 서류

1. 유축기 대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반드시 산모 자필 서명 필수) 2. 산모 신분증 앞면 사본(본인 확인) 3. 주민등록등본(산모 강남구민 확인, 출생아 확인용) * 등본에 출생아 이름이 없을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22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