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의
보육지원과/02-3423-58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32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