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육지원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문의
- 보육지원과/02-3423-58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지원 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구비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7 · 서비스ID 32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