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 문의
- 여성보육과/02-2147-27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0 · 서비스ID 323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