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보육과
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의
여성보육과/02-2147-27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송파구 거주 '21.12.31. 이전 출산가정 출생아 순위에 따른 차등지급 지원기준 -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국외출생아 출생후 6년 미만까지 지원 지원금액 - 첫째아: 200천원(21.1.1.~21.12.31.) - 둘째아(20.12.31.이전 출생): 300천원 - 둘째아(21.1.1.~21.12.31.) : 400천원 - 셋째아: 500천원 - 넷째아: 1,000천원 - 다섯째아 이상: 2,000천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 ○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2021.12.31.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0 · 서비스ID 323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