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현물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