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지원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서울특별시 강동구
현물 7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신청 기간
신청 없이 지원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지원 대상

○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