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026.09.22.(화) ~ 2026.10.9.(금)
- 담당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동구
- 문의
-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00세 이상
- 가구 특성
-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