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 별도 안내

효행장려금 지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연1회, 2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별도 안내 2026.09.22.(화) ~ 2026.10.9.(금)
담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지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의
어르신복지과/02-3425-87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00세 이상
가구 특성
확대가족

지원 내용

○ 지급내용: 효행장려금 지급 ○ 지급금액: 20만원(연1회)

지원 대상

○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접수시기: 매년 9월 중순 ~ 10월 초 ○ 지급시기: 매년 10월 말 지급 ○ 지급방법: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계좌에 입금

구비 서류

○ 효행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통장 사본 ○ 가족관계확인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제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정보) 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정보)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정보)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19 · 서비스ID 324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