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건정책과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의
보건정책과/051-749-75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200% 초과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3300000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