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건강정책과/051-888-3362||부산시한의사회/051-466-596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 기타
-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26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