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광역시
- 문의
- 중구보건소/051-600-4783||서구보건소/051-240-4876||동구보건소/051-440-6524||영도구보건소/051-419-4915||부산진구보건소/051-605-6027||동래구보건소/051-550-6771||남구보건소/051-607-6495||북구보건소/051-309-7031||해운대구보건소/051-749-7525||사하구보건소/051-220-5761||금정구보건소/051-519-5064||강서구보건소/051-970-3425||연제구보건소/051-665-4796||수영구보건소/051-610-5604||사상구보건소/051-310-4817||기장군보건소/051-709-29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9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 서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6260000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