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상·하반기(연2회)
- 담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문의
- 가족복지과/051-749-61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3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신청
- 지원절차 : 동별/학교별/센터에서 대상자 추천접수 → 실태조사(동) → 동장 추천 → 구청장 선정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2회
- 지급방법 : 본인 및 보호자 계좌 직접 입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0 · 서비스ID 33300000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