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첫째아)50만원, (둘째이후)100만원/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1회 지급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내 신청가능)
담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
지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의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051-749-435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해운대구 출산지원금> 1. 지급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2. 신청시기: 아동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3. 지급금액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후) 100만원 4. 지급일: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 지급 5. 지급방법: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모든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모두 자녀 출생신고일에 현재 해운대구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재 및 거주하여야함 (첫째자녀 지원금은 2026. 1. 1.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출산지원금 신청 후 출산지원금 지급 전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대상 아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구비 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등 필요시) ○ 대리신청 시, 보호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333000000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