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
- 지역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문의
- 가족행복과/051-610-432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지원 대상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38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