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 담당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288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지원 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신청 방법
○ 기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문서 24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기관이 제출해야 할 서류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대상자 명부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총괄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31 · 서비스ID 3400000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