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지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50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7.29 · 서비스ID 34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