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중구
문의
복지정책과/053-661-260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 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30 · 서비스ID 341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