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동구 건강증진과
- 지역
- 대구광역시 동구
- 문의
- 동구청 건강증진과/053-662-32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성병검사,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풍진검사 등 9종
○ 임신 24~28주 임산부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대상
○ 임신을 원하는 예비(법적)부부
○ 임신 24~28주 임산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04 · 서비스ID 342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