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최대 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담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문의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출산지원팀/053-667-35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둘째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 셋째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넷째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다섯째 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간 지급) ※ 2027.1.1.부터 넷째 200만원(1회차 50만원, 2회차 100만원) / 다섯째 이상 500만원(1회차 50만원, 2~4회차 150만원) 으로 회차별 지급금액 변경예정 ※ 부모가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중단 ○ 지원시점 - 둘째: 만 1세 도래 시 ※ 단, 자녀 출생일 기준 부모의 달서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달 10일경 지급 - 셋째 이상 ※ 1회차: 신청일 다음달 10일경 지급 ※ 2회차: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뒤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대구시 달서구에 출생 신고한 둘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 부모(부 또는 모)가 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347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