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문의
-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5105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