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3월 ~ 5월 수요조사 진행
- 담당
-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에너지정책과/032-440-434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2
지원 내용
가스안전 취약계층(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경로당,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에 대한 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 보급 지원을 통해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강화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
- 65세 이상 독거노인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
-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수조건: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시설이 소재하는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 서류
○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경로당 시설 확인 시)
○ 장애인 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5 · 서비스ID 6280000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