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미추홀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 대상자 3개월간 한약재 치료(1인당 150만원 범위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의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지원횟수 : 연1회(3개월간) ○ 지원내용 : 난임치료 한약재 3개월간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내), 치료 종료 후 3개월간 임신여부 확인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난임 검사결과, 여성 호르몬 수치 등)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1개소 ※ 첩약복용기간동안(3개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지원 불가(자비로 양방난임수술 시 지원 가능)

지원 대상

○ 관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난임진단서(원본 또는 사본)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단, 시술용 진단서가 아닐경우 산부인과 일반진단서와 난관조영술 검사결과지 첨부) 2. 정액검사결과지 1부, AMH 결과지 1부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3. 개인정보동의서 4. 사업참여동의서 1부 ※ 사실혼 추가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혼인관계 당사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동의서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3510500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