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난임부부 시술 개인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2-880-54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8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자(인공, 체외)는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제(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 실제 입금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미추홀구 주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평일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 13시~17시30분)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시술비 청구서 1부
2. 시술확인서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3. 처방전 각 1부(시술받은 병원에서 발급)
4. 약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각 1부(약국에서 발행)
5. 통장사본 1부(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 처방전 및 영수증 등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게 스캔본으로 올려주시면 더 빠르게 업무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정부24 수정일 2026.08.31 · 서비스ID 35105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