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지원과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문의
-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04 · 서비스ID 35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