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
- 건강증진과/032-430-77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부모)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
지원 대상
엽산제 지원 : 부부 각각 3개월분 (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각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혼인 예정인 부부 :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등본이 분리된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5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