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및 예외지원대상 출산가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
- 계양구보건소/0324307775||계양구보건소/032430777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5~49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출생순위, 이용기간,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모
-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미숙아 출산가정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미혼모란 :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참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산모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 임신확인서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550000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