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55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