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월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보육과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의
여성보육과/032-450-59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5세 이하
가구 특성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지원금액 :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 ○ 지원기간 -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최대 72개월) - 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 ※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 ○ 지원자격 :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대상 이외 자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550000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