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담당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서해구
- 문의
-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방문: 서해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
- 메일: 메일 보내고 수신여부 체크바랍니다. 담당자 메일 pass153@korea.kr
-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5 · 서비스ID 356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