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강화군 건강증진과
- 지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 문의
- 건강증진과/032-930-4068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지원 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6 · 서비스ID 357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