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본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정책수당) 500천원 지급, 한정 전기차 사용자 한정 계좌(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강화군 가족복지과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의
가족복지과/032-930-35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9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강화군 임산부 교통비 500천원지급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임신부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 2(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따름

신청 방법

○ 지원자격(이하 모두 충족) - (신청일 기준) 현재 강화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 - 2026. 1. 1. 기준 임신 중인 임신부 및 2026. 1. 1.이후 임신자 ※ 임신부 교통비 확정 후 최종 지급 승인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함 ※ 2026년 1월 이후 출산자에 한해 소급적용: 2026.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범위는 「모자보건법」제3조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대상이 지원범위에 해당 ○ 신청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30일)

구비 서류

공통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온라인 신청시 제출 생략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필요 ② 임신확인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진단서 중 택1 ※ 정부24 시스템상 임신정보 미확인시에만 제출 선택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한 제출 생략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④ 위임장(해당자) ※ 다문화 임산부, 청소년산모 등 대리인 신청시 ⑤ 사실혼 관계 확인서(해당자) ※ 사실혼 배우자 전기차 사용 현금 지원 신청시 기타 (전기차) ① 자동차등록증(전기차량 확인 서류) * 리스(빌림)차량의 경우 계약서 ※ 가족차량 배우자(공동명의 포함) 한정 인정 - 배우자 확인서류 추가(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부재 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주민등록등본) ②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강화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2 · 서비스ID 357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