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문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신청 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6 · 서비스ID 358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