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 문의
- 복지정책과/032-899-2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28 · 서비스ID 358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