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대 2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복지정책과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문의
복지정책과/032-899-23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신청 방법

근무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신청

구비 서류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옹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9.28 · 서비스ID 3580000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