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문의
- 건강증진과/062-607-43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임산부,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6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