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최대 1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증진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문의
건강증진과/062-607-43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임산부,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구비서류 지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전검진비: 산전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산전 검진에 소요된 의료비 영수증, 국민행복바우처 카드 전액소진 확인 가능서류 - 산후 건강관리비: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신청서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 - 출산 증빙서류 사본 1부(출생 신고 전, 사망한 아기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 임산부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3610000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