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난임부부 확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동구보건소/062-608-3334||서구보건소/062-350-4138||남구보건소/062-607-4332||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 최대 20~150만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7.15 · 서비스ID 629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