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동구보건소/062-608-3333||서구보건소/062-350-4137||남구보건소/062-607-4331||북구보건소/062-410-8123||광산구보건소/062-960-87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8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구비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290000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