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
최대 434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사업연도 전년도 7월 중
담당
대전광역시 중구 일자리산업과
지역
대전광역시 중구
문의
일자리경제과/042-606-72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농기계)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금액: 구입비의 70%, 최대 434만 원(4,340천 원) 한도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제외대상: 별도 없음 (중복수혜 제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기간: 매년 7월 중 (전년도 기준, 공고 시 확정) 신청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문화경제국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042-606-7264)

구비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청구서 2) 사업실적보고서 3) 견적서 4) 송금내역통지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증빙사진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 등기부등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농촌진흥법

정부24 수정일 2026.10.13 · 서비스ID 365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