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양봉 사육농가에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 지역
- 대전광역시
- 문의
-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양봉사육농가 화분, 사료(설탕), 개량벌통 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시 30%, 구 30%, 자담 40%
지원 대상
○ (`22년도) 대전광역시민 중 양봉등록농가
(`23년도) 양봉등록지 기준 지원 / 다만,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지원
(`24년도~) 양봉등록지 기준으로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자치구 축산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