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한우등록, 가축정액 등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지역
대전광역시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8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축산업인

지원 내용

○ 가축사육농가 한우등록지원, 가축정액지원, 미생물발효제 공급지원,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 등 지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한우등록지원(5천원/두), 가축정액지원(10천원/두), 미생물발효제(5천원/kg), 가축분뇨처리용 톱밥지원(100천원/톤)

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자치구 축산부서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대전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