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
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7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