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가족지원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
- 여성가족과/052-226-69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임산부,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37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