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상품 종류별 상이
- 담당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문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370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