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신청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월 임차료 10만원 실비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실비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문 참조
- 담당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44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급
월 임차보증금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지원 대상
- 19세~39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 서류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5년 기준, 전국 단위, 전체 세목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5.10~12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신청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주거비 지급 청구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주거포털 시스템) 에서 신청
-임차료납부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선 납부 증빙 자료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원리금납입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31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