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지역
울산광역시
문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