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최대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보훈노인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2-226-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2-209-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2-241-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2-204-091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지원 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자체 자체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