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용품 지원
현물 1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
- 가족정책과/052-241-76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 지역생산품(강동 미역, 울산 한우) 지원
지원 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출생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