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문의
-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특성
-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