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북구 건강증진과
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의
북구보건소/052-289-3450||북구보건소/052-241-82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성별
여성
개인 특성
출산·입양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372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