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최대 9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5 · 서비스ID 373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