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등에게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축수산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
- 축수산과/052-204-164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전년도 어선원·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어선 톤급별 지원율 차등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선 선주, 전년도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관내 어업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수산업협동조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정부24 수정일 2026.07.28 · 서비스ID 37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