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위생과
-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문의
- 자원위생과/052-204-2173||읍면동별 행정복지센터/(읍면동별 상이)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10L 18매/분기 지원(월6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격 신청
- 분기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분기 시작 1일 기준)를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373000000122